“건기법 전부개정, 거꾸로 가고 있다”
“건기법 전부개정, 거꾸로 가고 있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04.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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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관 토론회서 관계전문가 ‘이구동성’ “건설기술 글로벌화 총체적 부실”

국토일보-건설관리학회 주최 “건설기술, 글로벌 경쟁력 갈 길 멀다”
설계-CM 동시수행 원천봉쇄… 국내용 전락 ‘무늬만 진흥법’ 걱정
CM at Risk 배제․감리의 CM 통합… CM 하향평준화 우려 해외경쟁력 약화

건설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의구심이 제기, ‘무늬만 진흥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건설회관에서 국토일보와 한국건설관리학회 공동 주최로 ‘건설기술 글로벌 경쟁력을 진단한다’ 주제의 토론회, 본보 김광년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장장 3시간이 넘도록 지정토론자는 물론 참석자들의 열띤 의견이 모아졌다.

3일 국토일보와 한국건설관리학회 공동 주최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기술 글로벌 경쟁력을 진단한다’ 주제의 토론회에서 산․학 관계자들은 CM at Risk 배제, 설계․CM 동시 수행 원천봉쇄,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전환되며 CM의 하향평준화 우려 등을 건설기술의 해외경쟁력 강화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어 향후 이의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론 세부내용은 14일자 국토일보 참조.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근본 취지는 규제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 경쟁력 제고․해외건설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융복합시대 또다른 규제로 작용되고 있다”며 “CM은 IT․금융․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적 역발상일 뿐만아니라 노하우․경험이 소프트화 돼서 해외로 나가는 해외경쟁력 배양 문제도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설계․CM․감리를 통합했다구 하는데 CM at risk를 배제한 것은 제대로 된 적용인지 의문”이라며 “세계시장 실전경험 없이 해외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국내에서 현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부사장은 “희림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에서 460억원 규모의 설계와 CM을 동시 수주하며 국격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시행령 제58조에서 설계와 CM을 구별하고 있음은 세계는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장은 “진흥법에서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전환되면서 국내 CM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CM 수행시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CM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CM 하향평준화를 우려했다.

또한 강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맞는 부문이나 건설사업관리의 제대로 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하는 것 뿐만아니라 토목 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CM발전이 없는 만큼 이 또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장기공사의 경우 CM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계약법도 같이 수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섭 명지대학교 교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통합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개정안에서 CM 도입시 시공분야에서 책임감리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데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용 가능토록 정착돼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를 통해 전문가 양성도 용이해진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교수는 “대가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사안일 뿐만아니라 특급, 고급 등 건설기술자 등급은 국내용으로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선 이또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명섭 한국기술사회 연구소장은 “CM/PM을 하는 것은 기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CM과 PM에 대한 자격과 경력을 공종별 자격과 연계 시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인 활용 극대화로 사업 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탠다드화는 업역 통합을 위한 규제 중복 해제로,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미진한 부문은 있다는 생각이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출되는 문제는 중장기 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하는 게 정답”이라며 “진흥법은 하나의 등록기준으로 갈려구 했던 것이 당초취지이자 글로벌 스탠다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서 문제가 있는 만큼 시간과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무엇보다도 국토부는 건설기술의 도약은 물론 해외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다소 부족한 면이 지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으로 개선에 주력, 이에 부합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